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제7조 (공동 활용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촌진흥청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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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반은 소속기관 내에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외의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반은 소속기관 내에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외의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②연구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1. 연구기반을 활용한 각종 개발 연구2. 연구기반을 활용한 각종 측정 연구3. 연구기반을 활용한 각종 시험 연구4. 기타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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