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제11조 (사용료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촌진흥청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가 1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물품관리법 시행령」제45조제3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2조제3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장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국유재산법」제34조제1항에 연구시설 및 시험포장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구시설 및 시험포장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 및 시험포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6.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여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더라도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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