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31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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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술료제11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제12조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제13조 요율제14조 업무범위제15조 요율조정제16조 대가조정의 제한제17조 추가업무비용제18조 요율적용의 특례제19조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제2조 적용제21조 요율제22조 업무범위제23조 예정수량 산출제24조 사후정산제25조 시공상세도면의 난이도제26조 관리기관 지정 등제27조 표준품셈의 제ㆍ개정 계획보고 등제28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제29조 위원회 심의 등제3조 정의제30조 표준품셈의 확정제31조 사업비의 지원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대가산출의 기본원칙제5조 대가의 조정제6조 대가의 준용제7조 직접인건비제8조 직접경비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