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9조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img id="14802893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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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업무범위제15조 · 요율조정제16조 · 대가조정의 제한제17조 · 추가업무비용제18조 · 요율적용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9조 ·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요율제22조 · 업무범위제23조 · 예정수량 산출제24조 · 사후정산제25조 · 시공상세도면의 난이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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