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3조 (예정수량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예정수량은 별표 4의 요율에 따라 구한 시공상세도작성비를 별표 5에 따라 산출한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로 나누어 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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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시공상세도작성비의 요율
[별표 4] 시공상세도작성비의 요율 요율 공사비 | 시설물 난이도별 요율(%) | 시설물 난이도별 요율(%) | 시설물 난이도별 요율(%) 요율 공사비 | 단순 | 보통 | 복잡 1억원 이하 | 1.31 | 1.46 | 1.61 2억원 이하 | 1.15 | 1.28 | 1.41 3억원 이하 | 1.06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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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별표 5]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작성 난이도 | 1장당 단가 산출근거 단 순 | {(0.24 × 초급기술자 노임단가) + (0.49 × 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보 통 | {(0.3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70 × 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복 잡 | {(0.20 ×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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