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각 목 및 시행령 제5조의 각 호의 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에게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 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작성하는 시공상세도의 경우에는 제21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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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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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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