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3조 (요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건설부문의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통신부문의 요율은 별표 2와 같으며,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은 별표 3과 같고, 기본설계ㆍ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5배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27배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31배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35배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3.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5배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4.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4배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09배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2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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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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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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