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3조 (요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건설부문의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통신부문의 요율은 별표 2와 같으며,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은 별표 3과 같고, 기본설계ㆍ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5배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27배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31배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35배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3.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5배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4.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4배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09배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2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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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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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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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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