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 (추가업무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업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1.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3. 그 밖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제1항에 따른 추가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측량2.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3.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4.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ㆍ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5.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6. 사전재해영향검토, 자연경관영향검토, 생태환경조사 등 사전환경성 검토7. 문화재 지표조사8. 전파환경 분석 및 보고서 작성9.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10. 통신장비의 운용 및 인터페이스 등 통신소프트웨어 분석11.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12.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LEED), 지능형 빌딩 시스템(Intelligent Building System, IBS), 공기조화설비의 시험, 조정, 평가(Testing, Adjusting & Balancing, TAB) 및 고출력 전자파(Electro Magnetic Pulse, EMP) 등 각종 공인인증을 위한 업무13. 건축 정보 모델(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설계업무(추가 성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14.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15. 제14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16.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17.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18.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19. 홍보영상 제작20.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21.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추가업무
제2항제2호부터 13호까지의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며,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비용은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한다. 제21호의 비용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각 호의 비용산출에 준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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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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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