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5조 (요율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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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10%의 범위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으나, 발주청은 사업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설계 및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2. 비교설계의 유무3. 도면 기타 자료 작성의 복잡성4. 제출 자료의 수량 등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10%의 범위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으나, 발주청은 사업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설계 및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2. 비교설계의 유무3. 도면 기타 자료 작성의 복잡성4. 제출 자료의 수량 등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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