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6조 (관리기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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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제7조에 따른 표준품셈의 인가, 관리 등 업무를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제7조에 따른 표준품셈의 인가, 관리 등 업무를 위탁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의 제ㆍ개정 등 표준품셈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이 고의로 인한 업무태만 또는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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