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1조 (요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공상세도작성비는 별표 4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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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시공상세도작성비의 요율
[별표 4] 시공상세도작성비의 요율 요율 공사비 | 시설물 난이도별 요율(%) | 시설물 난이도별 요율(%) | 시설물 난이도별 요율(%) 요율 공사비 | 단순 | 보통 | 복잡 1억원 이하 | 1.31 | 1.46 | 1.61 2억원 이하 | 1.15 | 1.28 | 1.41 3억원 이하 | 1.06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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