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9조 (위원회 심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1. 표준품셈 제ㆍ개정 대상 항목의 선정2. 표준품셈 제ㆍ개정 조사연구 결과에 대한 심의3. 그 밖에 표준품셈 제ㆍ개정 등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2. 부문위원회의 검토 등을 미리 거쳐 의결만 필요한 사항3.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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