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1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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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통신부문의 요율
[별표 2] 통신부문의 요율 공사비 | 업무별 요율(%) | 업무별 요율(%) | 업무별 요율(%) | 업무별 요율(%) | 업무별 요율(%) | 업무별 요율(%) | 업무별 요율(%) | 업무별 요율(%) | 업무별 요율(%) 공사비 | 기본설계 | 기본설계 | 기본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실시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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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대가의 준용제7조 · 직접인건비제8조 · 직접경비제9조 · 제경비제10조 · 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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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제13조 · 요율제14조 · 업무범위제15조 · 요율조정제16조 · 대가조정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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