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6조 (대가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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