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4조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ㆍ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1. 기본설계가.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나.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라.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ㆍ검토마. 구조물 형식별 적용공법의 비교ㆍ검토바. 기술적 대안 비교ㆍ검토사.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아.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자. 개략공사비 및 기본공정표 작성차. 주요 자재ㆍ장비 사용성 검토카.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타. 설계설명서 및 계략계산서 작성파. 기본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2. 실시설계가.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나.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라.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마.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바.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사.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아. 상세공정표의 작성자.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차. 실시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3. 공사감리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나. 시공도 검토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라. 공정 및 기성고(이미 진행된 공사의 비용) 사정마. 시공자가 제시하는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검토바. 기성도(이미 진행된 공사의 정도) 및 준공도 검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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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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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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