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8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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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품셈의 심의를 위하여 표준품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는 품셈의 심의를 위하여 표준품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부처 담당 공무원 및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발주청 및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2. 엔지니어링분야의 관련 업체, 학계 및 단체에서 재직중인 전문가3. 위원장이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4. 제5항에 따른 부문위원회의 장(소관하는 품셈의 심의를 위한 회의에만 참석하여 의결)
④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도의 부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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