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8조 (요율적용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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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업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업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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