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5조 (정기검사의 사전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제6항 및 규칙 제21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어린이제품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 가장 앞서 정기검사가 도래하는 월에 함께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괄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최초 정기검사의 주기는 최초 인증일로부터 기산하고, 차후는 정기검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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