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3조 (공장심사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의 기준(이하 "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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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장심사기준
[별표 1] <공장심사기준> Ⅰ. 적용범위 : 법 제2조제9호 및 규칙 제2조제1항[별표 1]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정기검사를 위한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만을 통한 안전성 증명에 적용한다. Ⅱ. 공장심사 1. 공장심사 방법 가. 안전인증 : 신규의 안전인증을 신청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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