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6조 (제조업체의 안전인증기관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안전인증기관(이하 "인계인증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업체에 관한 일체의 기록(이하 "관리기록"이라 한다)을 업체가 희망하는 안전인증기관(이하 "인수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등 진행 중인 업무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가 완료된 이후 인계할 수 있다.
②인계인증기관은 관리기록을 인계한 후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기존의 인증내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인수인증기관은 관리기록을 인수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해 안전인증서를 새로이 발급하여야 하며, 인수된 관리기록은 유효한 것으로 계속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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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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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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