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6조 (제조업체의 안전인증기관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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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안전인증기관(이하 "인계인증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업체에 관한 일체의 기록(이하 "관리기록"이라 한다)을 업체가 희망하는 안전인증기관(이하 "인수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등 진행 중인 업무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가 완료된 이후 인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안전인증기관(이하 "인계인증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업체에 관한 일체의 기록(이하 "관리기록"이라 한다)을 업체가 희망하는 안전인증기관(이하 "인수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등 진행 중인 업무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가 완료된 이후 인계할 수 있다.
②인계인증기관은 관리기록을 인계한 후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기존의 인증내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인수인증기관은 관리기록을 인수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해 안전인증서를 새로이 발급하여야 하며, 인수된 관리기록은 유효한 것으로 계속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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