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6조 (제조업체의 안전인증기관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안전인증기관(이하 "인계인증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업체에 관한 일체의 기록(이하 "관리기록"이라 한다)을 업체가 희망하는 안전인증기관(이하 "인수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등 진행 중인 업무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가 완료된 이후 인계할 수 있다.
인계인증기관은 관리기록을 인계한 후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기존의 인증내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인수인증기관은 관리기록을 인수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해 안전인증서를 새로이 발급하여야 하며, 인수된 관리기록은 유효한 것으로 계속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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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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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