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8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등의 번호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인증 및 확인증 번호의 부여기준은 별표2와 같다.1.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서2. 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안전성 증명서3.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확인증 및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
②안전인증기관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품에 대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 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 신고확인증 번호로 부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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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인증 및 확인증 번호의 부여기준
[별표 2] <인증 및 확인증 번호의 부여기준> 1. 인증 및 확인증 번호의 부여방법 A | 0 | 1 | D | A | 0 | 0 | 1 | - | 0 | 0 | 0 | 1 | A | A ① | ② | ② | ③ | ④ | ⑤ | ⑤ | ⑤ | | ⑥ | ⑦ | ⑦ | ⑦ | ⑧ | ⑨ 2. 인증 및 확인증 번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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