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8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등의 번호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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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인증 및 확인증 번호의 부여기준은 별표2와 같다.1.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서2. 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안전성 증명서3.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확인증 및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인증 및 확인증 번호의 부여기준은 별표2와 같다.1.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서2. 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안전성 증명서3.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확인증 및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
②안전인증기관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품에 대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 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 신고확인증 번호로 부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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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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