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1조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구체적인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3와 같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5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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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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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