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1조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구체적인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3와 같다.
②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③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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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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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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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적용범위 품목 | 적용범위 어린이용 가죽제품 | 만 13세 이하의 유아 및 아동이 사용하는 가죽제품의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 표시방법에 대하여 규정 * 「어린이제품특별법」의 다른 안전기준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어린이용 안경테 (선글라스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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