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3조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지정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6 품목군에 대한 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군이 없는 개별품목은 단일설비 보유현황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설비보유현황과 시험능력 등을 종합하여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신청분야의 시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당경쟁이 우려되거나 인증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