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3조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지정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6 품목군에 대한 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군이 없는 개별품목은 단일설비 보유현황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설비보유현황과 시험능력 등을 종합하여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신청분야의 시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당경쟁이 우려되거나 인증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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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품목군
[별표 6]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품목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중 아래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신청하려는 시험ㆍ검사기관은 아래 품목군에 대한 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가구특성군 | 섬유특성군 | 스포츠특성군 유아용침대 | 유아용 섬유제품 | 어린이용 자전거 아동용이단침대 유아용의자 | 유아용캐리어 보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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