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3조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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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지정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6 품목군에 대한 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군이 없는 개별품목은 단일설비 보유현황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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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지정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6 품목군에 대한 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군이 없는 개별품목은 단일설비 보유현황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설비보유현황과 시험능력 등을 종합하여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신청분야의 시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당경쟁이 우려되거나 인증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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