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2조 (안전인증기관 및 시험ㆍ검사기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지정 시험검사기관으로 신청하려는 분야에 대해 해당되는 품목(군)마다 현장평가 및 신청기관의 시험ㆍ검사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시험ㆍ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능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별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요청하는 숙련도평가에 참가하여야 한다.
③이에 참가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불만족결과를 산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숙련도평가 결과 불만족을 산출한 원인이 시험ㆍ검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22조제11항에 따라 추가지도점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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