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 소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조문 23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공포 2025-04-03 · 시행 2025-04-03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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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제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비치 등제12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제13조 연구실의 안전관리 비용제14조 보험가입제15조 사고보고 등제16조 교육ㆍ훈련 등제17조 건강검진 등제18조 시약제19조 연구용 가스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방사성 연구장비제21조 미생물 시료제22조 폐액 등 지정폐기물 처리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안전관리 조직체계제5조 연구실 주체의 장 업무제6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업무제7조 연구실책임자의 업무제8조 연구실담당자의 업무제9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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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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