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8조 (연구실담당자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당해 연구실의 일상점검의 실시 및 기록의 보관
2.점검결과 사고 및 위험 요인 발견 시 즉시 조치 및 보고
3.연구실 내 시약목록의 작성ㆍ관리
4.연구폐기물의 수집 및 배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