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2조 (폐액 등 지정폐기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담당자는 연구실폐액(이하 "폐액"이라 한다)이 일반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수거용기에 담아 "연구실지정폐기물보관창고"의 저장용기에 안전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실담당자는 폐시약 병 등의 연구폐기물 처리는 별표 4의 연구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르고, "연구실지정폐기물보관창고"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연구실담당자는 폐액 및 폐시약병 등 연구폐기물이 일정량을 초과한다고 판단한 경우,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량을 입력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중간처리 위탁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연구폐기물의 처리기준
[별표 4] 연구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시약병 세척방법 ① 빈 용기는 상표 및 뚜껑을 제거하고 세척제로 3회 이상 세척하여야 한다. ② 빈 용기는 사람의 후각 검사 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며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2. 폐시약병 및 실험폐수 배출방법 ① 폐시약 및 세척액은 별도의 수거용기에 성상별로 분리수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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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건강검진 등제18조 · 시약제19조 · 연구용 가스제20조 · 방사성 연구장비제21조 · 미생물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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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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