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0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사고 예방과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고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의 시작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실 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2.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 분석
3.연구실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②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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