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7조 (건강검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연구실안전법」제21조제1항에 따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 또는 특수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검진기관에서 1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문진과 진찰
2.혈압, 혈액 및 소변 검사
3.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4.흉부방사선 촬영
③특수건강검진 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유소견자 등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3의 제2차 검사항목 중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
심사 종류 |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설비 |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호장치ㆍ보호구 예비심사 | 1. 인증대상 제품의 용도ㆍ기능에 관한 자료 2. 제품설명서 3. 제품의 외관도 및 배치도 | 왼쪽란과 같음 서면심사 |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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