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5조 (연구실 주체의 장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 내 위험물질 및 위험기계ㆍ기구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센터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실의 안전 유지ㆍ관리 및 사고예방, 안전환경 확보
2.연구실의 안전 유지ㆍ관리 비용의 부담, 계상
3.안전관리자 지정
4.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5.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와 결과 알림
6.사고보고 및 조사협조
7.교육 및 건강검진 실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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