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9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센터장, 간사는 안전관리자를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연구실 관련자로 구성하고, 연구활동종사자를 1/2 포함한다.
③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관리 규정의 심의
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계획과 결과의 검토, 개선방향 논의
3.그 밖의 연구실 안전관리 증진에 관한 사항
⑤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시행하고, 관련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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