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8조 (시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약의 운반, 저장, 사용, 폐기 등 세부 취급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②해당 연구실담당자는 시약의 구입 및 사용에 대하여 연구실별로 시약관리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시약관리대장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06. 30.> 시 약 관 리 대 장 연구실 명 : 연번 | 시 약 명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구입 (취득)일자 | 제조 회사 | 상태구분 (Liquid, Solid, Solution) | 저장실 (관리 장소) | 관리…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시약 취급기준
[별표 2] 시약 취급기준 1. 표지기준 시약용기에는 독⋅극성 물질, 인화성 물질, 반응성 및 부식성 물질 등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다른 용기에 덜어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약의 명칭, 제조일자, 위해정도 등을 표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2. 운반기준 ① 가벼운 시약은 두 손을…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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