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8조 (시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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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약의 운반, 저장, 사용, 폐기 등 세부 취급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약의 운반, 저장, 사용, 폐기 등 세부 취급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②해당 연구실담당자는 시약의 구입 및 사용에 대하여 연구실별로 시약관리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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