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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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 등 모든 유해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 등 모든 유해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②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연구실 내 유해물질에 대한 성상, 취급주의 사항, 응급조치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연구활동종사자가 필히 숙지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모든 연구실 입구에 유해물질 사용 장소 등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및 안내표지 등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실별로 연구실 안전수칙을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작성ㆍ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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