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4조 (안전관리 조직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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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센터장을 보좌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센터장을 보좌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한다.
②센터장은 소속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를 선임하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담당자를 지정한다.
③센터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별표 1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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