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7조 (연구실책임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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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ㆍ연구 활동의 안전에 관한 지도ㆍ감독
2.연구실담당자 지정(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
3.연구활동 시작 전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4.연구실종사자에 대한 연구실 안전 및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ㆍ훈련
5.연구실의 위험 요인 발견 시 필요한 안전조치 이행
6.기타 연구실의 안전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제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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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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