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실(연구실 포함)"이라 함은 센터 내에 연구 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실험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분석실ㆍ실험준비실을 말한다.
2."연구실 주체의 장"이라 함은 기관을 대표하는 센터장을 말한다.
3."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는 센터장을 보좌하여 연구실의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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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이하 "연구실담당자"라 한다.)"는 해당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연구활동종사자"는 각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9."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0."안전점검"이라 함은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으로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1."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12."연구실 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3."중대연구실사고"란 연구실 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1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라 함은 연구실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해 주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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