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6조 (교육ㆍ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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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은 연구실책임자가 담당하여야 하며, 교육ㆍ훈련 실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기교육ㆍ훈련 :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이상
2.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육ㆍ훈련
가.신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8시간 이상(집합교육)
나.신규로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석ㆍ박사 연구원 등) 2시간 이상
3.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및 연구내용 변경 등의 경우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③안전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1.신규교육 :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18시간 이상
2.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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