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0조 (방사성 연구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물질 함유 장비 및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방사성 연구장비"라 한다)를 사용하는 연구실책임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지정된 자 이외에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방사성 연구장비 사용에 따른 방사선 장해 등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방사성 연구장비의 사용, 관리 등 기타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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