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6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져야 한다.
②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계획 수립 및 실시
2.연구실 안전교육 계획 수립
3.연구실 사고 발생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4.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 관리
5.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
6.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또는 연구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③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안전관리자의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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