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2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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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상점검 : 연구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실시[별지 제2-1호, 제2-2호]
2.정기점검 : 연구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별지 제2-3호]
3.특별안전점검 실시 :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이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
②센터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를 취급하는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③센터장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및 관련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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