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4조 (보험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보험가입) 센터장은 연구실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2.「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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