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1조 (미생물 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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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할 때는 모든 연구는 지정된 장소 또는 공간에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할 때는 모든 연구는 지정된 장소 또는 공간에서 하여야 한다.
②연구에 사용한 식물병원균 및 인체유해성 균은 멸균시킨 후 폐기하여야 하며, 연구에 사용된 초자 기구는 반드시 멸균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③연구실담당자는 특수 병원성 균이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생물시료의 경우 사용 장소 또는 연구실 입구에 이에 관한 안내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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