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9조 (연구용 가스)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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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용 가스 용기 및 주위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지를 부착하고 표지에는 가스의 명칭, 위해 정도(독극성, 인화성, 반응성 및 부식성), 입고일자 등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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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용 가스 용기 및 주위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지를 부착하고 표지에는 가스의 명칭, 위해 정도(독극성, 인화성, 반응성 및 부식성), 입고일자 등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연구용 가스의 운반, 저장, 사용 등 세부 취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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