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3조 (연구실의 안전관리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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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사업비에 다음 각 호의 예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사업비에 다음 각 호의 예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1.연구활동종사자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료
2.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5.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6.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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