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5조 (사고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해당기관에 알려야한다 알려야 한다.
1.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2.사고조치 및 사고 향후조치ㆍ대응계획
3.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센터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연구실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조치 후 주변에 상황전파 및 병원응급실 또는 119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연구실 접근을 통제한다.
2.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의거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의 연구실사고 조사표 작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연구실 사고 및 중대 연구실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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