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15조 (관세등의 환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급신청인이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세율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포함한다)으로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환급고시 제11조 또는 제47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14조제1항제1호의 서류2.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14조제1항제2호의 서류
②환급신청인이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사유로 고세율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환급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제2호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 환급신청한 고세율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실제로 제조ㆍ가공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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