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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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와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할당관세 적용기간 경과, 세율 변화,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동 부족 물량에 대한 환급등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와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할당관세 적용기간 경과, 세율 변화,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동 부족 물량에 대한 환급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7조 및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세율별 품목이 상호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아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2. 법 제9조에 정한 기간 중 제7조제1항에 정한 물품을 단일 세율로만 수입하는 경우3.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별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개별법"을 말한다)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4.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순서대로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된 것으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선입선출법"을 말한다)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6. 환급등을 신청한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원재료ㆍ제품 출납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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