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와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할당관세 적용기간 경과, 세율 변화,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동 부족 물량에 대한 환급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7조 및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세율별 품목이 상호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아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2. 법 제9조에 정한 기간 중 제7조제1항에 정한 물품을 단일 세율로만 수입하는 경우3.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별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개별법"을 말한다)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4.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순서대로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된 것으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선입선출법"을 말한다)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6. 환급등을 신청한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원재료ㆍ제품 출납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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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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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