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은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 1 및 별표 2 품목의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이하 이 장에서 "환급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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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별표 1]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연번 | 품목번호 | 품명 | 비고 | ‘24 이전 연번 | ‘24년 이전품목 (HSK) | ‘21 이전 연번 | ‘21년 이전품목 (HSK) 1 | 0303912010 | 명란 | | 1 | 0303912010 | 1 | 0303912010 2 | 0402101010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별표 2]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연번 | 품목번호 | 품명 | 비고 | ‘24 이전 연번 | ‘24년 이전품목 (HSK) | ‘21 이전 연번 | ‘21년 이전품목 (HSK) 1 | 0404102129 | 기타 변성유장(유당·단백질·무기질 전부 또는 일부 제거) | 별표3 | 1 | 0404102129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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