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5조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다른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등을 받을 수 있다.1.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모든 수입신고필증상의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는 수입원재료 물량을 환급등에 모두 사용한 경우(세율이 0%인 수입원재료 물량도 포함한다)2.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생산공정에 투입이 지연되어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수출물품(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생산한 경우3. 수출물품의 생산공정이 3월 이상 소요되어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4. 수출물품 생산(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거나 판매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의 제5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조제2항에서 같다)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별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개별법"을 말한다)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5.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순서대로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한 것으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선입선출법"을 말한다)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6.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원재료ㆍ제품 출납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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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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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