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16조 (적용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별표 3의 품목에 해당하는 고세율원재료가 별표 1 또는 별표 2 품목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 후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등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 3의 품목에 해당하는 고세율원재료가 별표 1 또는 별표 2 품목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 후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등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